행정처분 -> 소송 -> 추가처분 -> 불복...

 환경청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기업이 낸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 엉터리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추가 처분을 내리고 기업은 그 처분에 불복해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서 폐수처리업을 하는 해남화학(주)은 지난 96년 8월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인천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개월을 받았다.

 해남측은 당시 이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을 2년 가까이 끌었지만 결국 올 3월 『영업정지 4개월은 옳은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환경청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뜻밖에도 4개월을 1개월로 줄여 처분했다.

 특혜의혹이 불거져 얼마 안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해남화학의 대표도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는 그 다음.

 자신들의 처분이 말썽의 도화선이 된 환경청은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라며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지난 9월 『나머지 3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처분하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해남측은 『한번 내린 영업정지를 또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소송의 판결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은 일단 해남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최종 결정은 다시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행정처분 한 건이 집행되면서 기업, 행정기관, 법원, 검찰, 다시 법원으로 핑퐁 치듯 오가는 과정은 「법과 함께 사는」 법조계에서 조차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