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국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중소상인 살리기는 과거 역대 선거에서 항상 등장했던 단골메뉴였지만 중소상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통업은 제조업처럼 중소기업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하기 어렵고 대기업과의 수직 분업화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소기업-대기업관계에서 주장되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캐츠프레이즈는 유통업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상인 정책도 보호 혹은 육성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보호와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

첫째,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영역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같은 영역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의 순효과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의 일방적 승리에 따른 독점의 폐해가 예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가 적합업종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적 입장 제시에 그친데 반하여 문재인 후보는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을 분명히 밝혀 비교가 되고 있다.

둘째, 대기업의 시장진입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혹은 SSM 등의 대규모 점포가 주변상인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진입을 제한하는 매출영향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SSM이 26개에서 59개로 2배이상 증가한 바 있다. 시장진입 자체가 인천 삼산동 대상그룹의 베스트코의 경우처럼 변칙 혹은 탈법적인 의혹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의 거리제한에 따른 등록제 혹은 사업조정제도가 가지는 실질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핵심 정책을 모두 제시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대형마트의 사전입점예고제 도입과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형식적이 아니라 실효적인 보호정책이 되어야 한다. 최근 영업시간제한이라는 보호정책이 대기업에 의한 취소소송에 의해서 잇따라 무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 경우 영업시간제한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10개 자치구중 연수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업시간제한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근혜후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상인과 대기업간 힘의 불균형은 시장에서의 영업력, 판매력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협의체에서의 협상력에도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협의라는 명목으로 방임하기 보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일관적이며 직접적인 보호정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