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출연자격 강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현장 수행단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대선후보 선관위 TV토론회 출연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5%인 후보자로 TV토론회 출연 자격이 제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관위 TV토론회 출연 자격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자 ▲직선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소후보 난립과 이로 인한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검증이라는 선관위 TV토론회 본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택하는 토론회가 정치적으로 희화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선관위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