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섬, 승선료 현실화
요금 탓 인적'뚝'… 교통편의 증진 등 관광 활성화 필요

'인천', 인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바다에 접한 곳이란 지리적 특성을 논한다. 인천 연안의 섬에 대해서도 상당수 추억을 간직할 것이다. 특히 서해 5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근 불어닥친 거센 '북풍'으로 몸살을 앓았던 점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인천 연안의 섬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서해 5도는 더욱 그렇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 섬을 오가는 대중교통의 현실화가 안됐고 이 곳을 찾기 위해서는 비싼 뱃삯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관광객 등 인적이 뜸한 만큼 북한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테고, 자연스럽게 '안보'를 위한 '안보'에 기대는게 그간 정부의 정책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2·13·14조에 명시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는 인천의 섬 주민의 실정과 동떨어진다.

'서해 5도서의 지역적 특성과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석사 논문을 발표한 김필우씨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지권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해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지하철을 깔아주었으며 버스와 택시에 각종 지원과 세금혜택을 주었다"며 섬에 대한 차별 대우를 논했다.

섬에 대한 뱃삯 현실화를 통해 ▲도서지역 전국민 교통편의 증진 ▲관광산업 발전 촉진으로 섬 개발과 섬 주민 소득증대 ▲서해 5도 등 도서지역 전국민 및 외국인 왕래 확대를 통한 서해 5도 평화 증진 ▲연안 해운산업 및 연안여객관련 조선산업 발전 등을 꾀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서해 5도의 어족을 싹쓸이 하고 있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바다가 시민들에게 가까워 진만큼 이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유로도로법 제4조를 살펴보자. "다른 도로가 없으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했다. 섬이란 특수성을 감안해도 지방자치법과 유로도로법에 따라 섬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뱃삯 현실화는 먼 얘기가 아니다.

제18대 대선에 나선 대권 후보들은 비싼 세금들여 서해 5도에 대한 '안보'를 논하지 말고, 국민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뱃삯의 현실화를 공약에 넣는 것은 어떨까. 총부리를 겨루는 게 '안보'의 다가 아니다. 관광으로 사람이 찾는 섬, 이마저도 '안보'의 한 부분이 된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