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인천선관위 공동캠페인-투표율 업, 인천 업
   
 


남동구 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여성 2222명, 영주귀국사할린한인 502명, 북한이탈주민 1448명, 외국인 1만4158명 등 총 1만8330명이다.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은 만 65세 이상 고령이면 복수국적 허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진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 거주와 귀화허가신청 후 국적 취득까지 2~3년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약 5년 이상이 지나면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선거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연초 모 신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삶이 팍팍해지고 괴롭기만 하다.

이유는 선거권이 없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의 관심에서 소외되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의료사업 예산을 4분의 1이나 삭감해 버렸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서러움을 드러낸 조그마한 예에 불과하다.

선거권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 인천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뜻밖이었다.

진정 소중한 것은 있을 때 그 가치를 모른다.

우리 모두 투표의 소중함과 우리의 권리를 찾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경미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