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22일 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는 부녀자를 훔쳐보고, 이를 알아챈 집 주인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된 오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고 발각되자 흉기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9일 새벽 2시20분쯤 잠을 자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간 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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