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감리업체 책임'판결 … 잔금지급 소송 영향 미칠듯
   
▲ 한국이민사박물관 부근의 현장(왼쪽). 설계시에는 레일이 직선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꾸불꾸불하게 설계돼 있다. 월미공원사무소 부근의 현장(오른쪽).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허용오차를 벗어나 부실시공 됐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감리단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19일 월미은하레일 K감리업체와의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감리단의 부실감리를 인정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은하레일의 감리를 맡고 있는 K업체가 기술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용접공법으로 시공하게 했으며, 일부 구간의 교각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부실시공했다"며 K업체를 상대로 21억5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K업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청구소를 중단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판결이 현재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인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준공정산 잔금 지급소송'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교통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작년 10월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비의 잔금(31억3300만원)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내자, "부실시공으로 인해 272억여원을 손해보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서울고법의 이날 판결은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부실 감리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현재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한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깔린 모노레일로 인천교통공사는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돼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