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시/도 등 광역단위에서 실시중인 지방교육자치제를 시/군 등 기초자치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의 경우 시/도 의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 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조창현)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은 교육자치제를 232개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180개 교육청에서 52개 교육청을 신설해야 하는데 따른 경비(향후 10년간 1조3천억원)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한데 묶어 모두 69개의 「특별지방교육자치단체」로 통폐합, 재편토록 했다.

 광역단위의 경우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일반 자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가 최고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되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또 그동안 교육감 임용자격을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나 5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 경력을 지닌 자로 국한하던 것을 10년 이상 교육경력자나 교육행정 경력자 및 교육연구경력자로 확대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러나 시/도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구화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함으로써 정치권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교육자치가 후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3∼4개의 기초단위를 묶은 특별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시/군 등 일반 행정단위와 맞지 않아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감 자격을 교육행정경력자에게도 확대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 개선안을 확정한후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선안은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교육위나 주민 직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교육감이 집행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또 교육위원의 경우 광역단위는 초/중/고교에 설립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토록 하고 기초단위는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광역단위는 구성인원의 2분의 1이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하되 기초단위는 일반주민으로 해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다.

 임기는 교육감, 교육위원 모두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