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法"증거인멸 우려 없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조카를 성폭행 한 고모부 A(42)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29일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쯤 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조카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고모부 A씨가 운영하는 레저시설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피해를 당했다. B양은 성폭행당한 직후 117(학교·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의정부=강상준기자 sjkang1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