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운동 조직에 대한 개별 지원법을 폐기하는 대신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원길정책위의장 등 당 정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운동 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가 제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민간운동단체」란 공익을 추구하고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국민회의는 또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국내외 단체/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 이 재단을 통해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박병석 정책위부의장은 발표를 통해 『민간운동단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단체의 임직원들이 단체 명의로 선거에 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