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부터 목적세도 정비

 오는 2000년부터 14조4천억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관리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모두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각종 세금에 부과되는 목적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정부 부처사이에 논란이 돼온 목적세 폐지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와 자동차 등록세에 매겨지는 교육세가 각각 없어지고 오는 2000년에는 부동산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 및 부동산 등록세에 물리는 교육세가 사라지며 경주^마권세 및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확대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건전재정으로 조속히 복귀하기 위해 목적세를 이같이 정비하기로 하고 다음달 초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법 및 특별회계법 등의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재경부 등 관련부처 차관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사실상 확정짓고 장^차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결정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