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주 사회부 기자
   
 

"그건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한데…" 며칠 전 인천문화재단 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앞으로 재단을 취재할 때마다 듣게 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1월 재단이 전 직원들에게 '보안각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단의 고위간부는 이 보안각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재단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다른 조직들이 받는 각서와 비슷한 일반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각서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 외부에선 최근 불거진 인사조치 등에 대한 뒷말 단속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 진행된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말이 많았던 것이다. 한 문화계 인사는 "한 팀에서 1명만 남긴 채 팀원을 모두 바꿔 업무의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팀장급 직원을 일반 직원으로 내려앉히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직원들 사이에 '입단속 잘하라'라는 구체적 단어까지 동원되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재단이다. 시기상의 우연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웃고 넘길 사안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비단 '밖'의 말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 역시 각서를 족쇄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도 아닌데 이처럼 직원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사실에 대해 재단은 여전히 '일반적 각서'라 보는지 묻고 싶다.

경찰이 내부비리 고발자에게 포상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내부신고자를 보호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발표하는 세상이다. 인천 문화예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 중 한 곳인 문화재단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앞으로 재단은 안과 밖의 이런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