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인터넷 유포 … 특수강간 등 혐의 징역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4일 결별을 요구한 애인을 성폭행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를 상대로 수차례 감금, 성폭행 등을 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행인인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납치, 감금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시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 시흥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23)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등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감금,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20일 경기 고양시 한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C(59·여)씨를 납치한 뒤 차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기도 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