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29일 자동 만료

4·11 총선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300명의 당선인들은 12일 국회의원 등록에 이어 다음 달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29일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 시작할 때 열리는 개원 임시국회 자동소집 규정에 따라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6월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의원 보좌직원은 1인 당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에 해당하는 비서 각 1명씩이며 인턴 및 입법보조원은 의원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를 대표하는 2년 임기의 국회의장은 첫 임시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제1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만 제2당이 다른 당과 연합해 특정 의원을 당선시킬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소속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6개,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16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이다.

상임위원은 최초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총선 이후 최초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6월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개원협상은 매번 지연됐다.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 과반수였지만 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반발, 개원을 거부해 첫 임시국회는 7월10일에야 개회했다.

이번 19대 국회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개원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찬흥·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