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채권을 집중 편입하는 신상품인 「뉴하이일드펀드 D형」이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 및 신용등급 A3- 이하 기업어음(CP)을 60% 이상 편입하는 뉴하이일드 D형 펀드를 투신사와 뮤추얼펀드에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을 10% 축소하는 대신 공모주 우선청약물량을 2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탁기간은 6개월(단위형은 1년이상)이며 세제혜택(이자소득세 50% 감면)은 부여되지만 원본보전혜택은 없다.〈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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