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준 사회부 기자
   
 


문득 궁금했다. 지난해 4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집계된 인천지역 성범죄자 수는 27명이었는데, 얼마나 늘었을까? 90명, 불과 1년도 안 돼 3배 이상 불어났다.
이 사이트에선 학교 주변(1㎞) 성범죄자 거주 현황도 엿볼 수 있었다. 충격이었다. 인천의 초등학교 거의 대부분이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우글거렸다. 주변에 8명의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차라리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부모라면 이 사이트를 꼭 봐야 한다. 부모의 관심이 무엇보다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범죄자의 인상 착의 등을 숙지하게 하고 등하굣길에 특히 성범죄자를 조심하게 해야 한다. 성범죄자는 아이가 혼자 있는 등하굣길을 호시탐탐 노리기 마련이다.
한 순간의 범죄 행위가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준다. 소설 도가니의 저자 공지영은 "성폭행은 살인보다 더한 끔찍한 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그치지 말고 외국의 효과적인 사례 등을 도입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성범죄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고 보고 성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인다.
중국과 이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기 일쑤다.
이들 외국은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시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성범죄자 주거지 주변에 사는 사람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며 "모르고 있으면 성범죄에 그대로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누군지 안다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 자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