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숫자 제한 조항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지구당엔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가 17일「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에따라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16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당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조항은「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엔 150인 이내, 당지부엔 5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32조 2항.

 이 조항에 지구당의 유급직원에 관해선 언급이 없는데 대해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정당에는 지구당도 포함되는 만큼 중앙당과 당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유급직원 수를 밝히고 지구당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은 불허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지구당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지구당엔 유급직원을 마음대로 둬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구당은 일절 유급직원을 둘 수 없고 자원봉사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이날 당 지도위회의에서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만들 때는 중선거구제가 채택될 경우 지구당을 폐지한다는 생각에서 이같이 만든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구당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해석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지구당과 연락소의 유급사무원수에 대해선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유급직원을 줄이라는 당시 여론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그같은 조항을 만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굳이 지구당의 유급직원이 필요하다면 재개정해야 하며,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무는 이와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야당과 협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면 이 조항을 우선 논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며 『지구당에는 2명 이내, 연락소에는 1명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학원 대변인도 『중선거구제 도입과 지구당 폐지를 전제로 관련규정을 만들었다가 소선거구제로 확정되면서 미처 손보지 못함에 따라 법규정이 미비한 채로 남게 된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폐지는「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치권에서 먼저 안을 내놓았으나 4·13 총선후에는 16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도리어 지구당 조직 강화론이 나오는 등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가 16대 국회 개원후 다른 정치개혁 입법은 미뤄둔 채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당법만 개정할 경우 또다시 거센 비판 여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당들은 현재 취약지의 원외지구당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구당이 2~3인의 유급직원을 두고 있으나, 문제의 조항이 법개정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8월17일 발효되면 더이상 유급직원을 둘 수 없게 된다.

〈김왕표·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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