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광역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6·8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경기도의원의 경우 지난 6·4 지방선거 때보다 13.3% 늘어난 평균 3천4백22만원, 기초의원은 22.5% 증가한 평균 2천5백59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구별 제한액은 9개 선거구 중 고양시 덕양구 제2선거구가 3천7백80만원으로 최고액을, 광주군 제2선거구가 3천1백90만원으로 최저액을 나타냈다.

 나머지 7개 선거구는 ▲수원시 팔달구 제5선거구 3천4백20만원 ▲성남시 수정구 제2선거구 3천6백만원, 중원구 제3선거구 3천4백80만원, 분당구 제5선거구 3천6백만원 ▲평택시 제4선거구 3천3백만원 ▲구리시 제2선거구 3천2백20만원 ▲하남시 제1선거구 3천2백만원 등이다.

 기초의원은 12개 선거구 중 용인시 수지읍 선거구가 2천9백60만원으로 최고액수를, 여주군 강천면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선거구가 2천4백30만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기초의원 선거구별 제한액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천6백만원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2천6백30만원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천5백만원, 소사본2동 2천5백10만원 ▲평택시 서탄면 2천4백40만원, 진위면 2천5백만원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2천4백80만원 ▲용인시 기흥읍 2천7백40만원 ▲안성시 죽산면 2천4백90만원 등이다.

 한편 도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내 39개 시·군·구 선관위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4·13 국회의원 총선 관련 선거비용실사 대책회의를 갖고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비용지출 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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