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밀학교 대안교육 어떻게 하나


인천 첫 공립대안학교 3월 개교

상담·보건교사와 복지사 투입

현장학습 등 치료공동체 활동

시교육청, 관련 학교 5곳 운영

자존감 회복·관계력 향상 목표

   
▲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인천지역 첫 공립대안학교 인천해밀학교가 3월2일 개교한다.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을 뜻하는 해밀이라는 이름을 단 해밀학교는 일정기간 보호, 상담, 치유한 뒤 소속학교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세워졌다. 남동구 구월동 1089 옛 한국방송통신대학 인천지역학습관 자리 2천182.7㎡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천66.9㎡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대안학교는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학교를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 등에게 체험학습·적성교육·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3월2일 개교하는 인천해밀학교 포함 모두 5개의 위탁형 대안학교가 운영된다. 해밀학교를 중심으로 대안학교에 대해 알아 본다.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전체 대안학교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안학교에서 학력 인정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초등 대안학교의 경우 공동육아나 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 또한 서로 비슷하나 중등대안학교의 경우 인가와 비인가, 전원형과 도시형으로 나눠 교육과정과 운영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대안학교는 학교마다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목표와 학교의 운영에서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들 철학과 영성을 중시한다.

각 학교의 교육철학에 대한 배경의 차이로 개별 학교마다 저마다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 제각각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저마다의 교육에 대한 기호에 따라 선택가능하다.

국내에서 대안학교가 본격화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1997년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 자락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청소년학교를 필두로 전일제 대안학교가 확산됐다.

그리고 중도탈락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생각했던 공립 대안학교 계획은 이후 위탁형 대안학교로 자리잡게 됐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가 아닌 위탁형 교육 기관에 출석하고 이를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특성화 고교에 대한 법 제정 이후 위탁형 대안학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인천지역에는 오는 3월 개교하는 인천해밀학교 포함 모두 5개의 위탁형 대안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역 대안학교과 학업중단 학생 대처

인천시교육청은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중도탈락위기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장기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장기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원적교에서 졸업장을 받는다.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은 2004년부터 성산효마을학교(남동구)로 시작해 2009년 한오름학교(연수구), 2010년 하늘샘학교(서구), 아름다운학교(남구) 등 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교과 수업이외 상담과 대화, 연극, 원예, 아로마테라피, 예술심리극, 성교육 등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관계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진로적성 교육으로 1인1자격증 취득의 진로 직업교육, 진로와 직업,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풍선아트, MOS컴퓨터, 압화 등을 대안 교과로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올해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이수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8명 중 32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커피바리스타 실기시험 합격, 풍선아트 자격증, MOS컴퓨터자격증, 중식조리사자격증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진출을 이뤄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 부적응 고교생에게는 대안학교 편입학 외에도 학업중단 없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 일선 고교에서 교칙 등을 위반할 경우 선도 위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징계적 퇴학 조치는 거의 없으나 학교 생활 적응에 실패하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연간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부적응 학생 일시 교육프로그램인 '인천 해피스쿨' 이수를 안내하거나 다른 고교로 전학 조치하고 있다.

해피스쿨은 4~5일 과정으로 자아탐색, 심리상담, 극기수련, 문화체험 등을 통해 단체생활 적응, 잠재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학생 심리 상담센터인 'Wee센터'와 지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 13곳 등에서 심리와 적성 검사, 단체생활 적응 등의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다.

정규 학교를 꺼리는 학생들에 대해선 인천직업전문학교나 방송통신고, 한국예술고교나 남인천고교 등 수도권 평생교육시설 등에 다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10대 후반에 학교나 사회에서 떨어져 외톨이가 되면 자칫 평생 낙오자로 살거나 범죄 등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학업만 일시 중단한 것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복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학생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인천 첫 공립형 대안학교 인천해밀학교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인천지역에 첫 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가 3월2일 개교한다.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을 뜻'하는 '해밀'의 해밀학교는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위기 학생들을 일정기간 보호, 상담, 치유한 뒤 소속학교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세워졌다.

해밀학교는 남동구 구월동 1089 옛 한국방송통신대학 인천지역학습관 자리 2천182.7㎡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천66.9㎡로 최신식 시설을 자랑한다.

중·고교 각 학년 1학급씩 모두 6학급으로 구성돼 학급당 15명, 모두 90명이 생활하게 된다.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30억 원과 인천시 27억 원, 시 교육청 34억 원 등 91억 원이 소요됐다.

해밀학교 교육과정은 보통교과, 대안교과 활동으로 나뉘어 편성됐다.

학생들의 생활을 고려해 오전에는 교과과목을, 오후에는 대안교과인 치료공동체 활동과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삶과 결합된 교육,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 자연탐사 등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과를 주로 편성했다.

교육과정은 위탁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생활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상담과 심리 치유활동이 교과활동 속에 녹아 들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여기에 임상심리사와 전문상담사, 학습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드림팀을 구성해 인지체계 및 심리체계 수정을 위한 전문적 위기치유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는 성장을 도모한다.

연간 수업일수는 34주 기준 205일 이상 되도록 하며 토요일은 쉰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어떤 학생이 공부하나

중학생과 고교생이 다소 다르다.

중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기 어려워 중도탈락 위기에 처한 학생, 학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중 장기 위기 개입이 필요한 학생, 학업중단 학생 중 장기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기타 학교폭력가해자 등 학교장과 Wee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등이다.

위탁기간은 1년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학교 적응력 향상 등 학생의 성장 정도에 따라 소속 학교장과 협의, 감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위중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 없이도 학생을 복귀시킬 수 있고 복귀 사실을 소속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된다.

위탁을 위해서는 치유가 어려운 위기학생이 발견되면 학교장이 먼저 인근 Wee센터장에게 위기개입을 요청하고 Wee센터장이 일정 기간 위기개입 후 고위기 학생으로 판단되면, 해밀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해당 학교로 발송하게 된다.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해밀학교 위탁교육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절차가 끝난다.

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완성,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진단-상담-치료 서비스제공, 정서적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 치유교육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