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돈을 받고 무등록 어선의 어업허가장을 만들어 준 인천시 중구청 수산계 김한욱씨(52.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인천수협 을왕리 어촌계 소속 서병만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12월3일 이모씨 소유인 무등록어선인 창대호(4.5톤)의 어업허가장을 내달라는 서씨의 부탁을 받고 50만원을 받는 등 어업허가장을 내주면서 서씨에게 1백50만원과 2백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무등록어선에 대한 영업허가장을 미끼로 또다른 어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의 개입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