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주민등록번호의 이중부여를 막기 위해 열람 확인해야 할 영구보존용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분실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져 비밀문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체감사는 물론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시와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 83년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 이후 93년 당시 내무부로부터 일선 시군에 새로 하달된 주민등록번호부여 열람대장원부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생년월일, 성별구분, 지역번호, 개인별 고유번호등이 기재돼 출생신고 등으로 새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이중부여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사실상 1급비밀문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분실시기, 분실원인 등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대장원부를 찾지 못할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의 이중 등재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선 밝힐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나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과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등은 영구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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