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기자를 채용하며 보증금을 수수하거나 기자들에게 광고와 판매를 강요해 온 D일보 H씨(33)등 지방일간지 및 주간지 사주들과 기업체등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갈취한 D일보 M기자(31)등 21명을 적발, 이중 13명을 직업안정법이나 상법(주금 가장납입) 위반,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D일보 등 일부 지방지들은 자기자본 없이 언론법인을 설립해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광고수입에 의존하면서 무리한 광고수주, 무보수 기자채용, 광고강요 등의 수법으로 상당수 기자들을 사이비 기자로 전락케 해 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