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되고 TV 생중계도 허용된다.

 그러나 TV 생중계의 경우 피청문인과 증인, 참고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사안 등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 3당 교섭 대표들은 26일 국회에서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근거법률 제정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일문일답식 진행과 관련, 민주당은 사전 서면 질의·답변 테두리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제한규정을 두는데 반대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추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청문회 특위 위원이 피청문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 등이 특위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준수 의무」 조항도 만들었다.

 이와함께 여야는 피청문인이 청문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 동의요청 사유와 함께 학력, 경력, 병력, 재산, 납세, 전과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피청문인과 특위위원이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이날 협상은 그러나 청문회 기간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민주당과 자민련은 준비기간 7일에 청문회 하루 개최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준비기간 20일, 청문회 5일안을 고수, 절충에 실패했다.

 또 각 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위원수에 대해 민주당은 11명, 한나라당 13명, 자민련 9명을 각각 고집했으며 위원장도 민주당과 자민련은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하자는 입장인데 반면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특위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반대했다. 〈김왕표·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