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16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민주당 김영배, 자민련 이상현 의원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26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 이전 각급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모두 46건이나 이 가운데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4건중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5건에 대해 각 선관위가 정밀 검토를 거쳐 이들 2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 민주당 손세일 의원과 정대철 당선자, 박상규 의원(인천 부평갑)의 운동원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를 벌인 결과 김영배, 이상현 의원의 경우 위반행위의 규모가 큰 반면 검찰의 수사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 재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산악회모임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상현 의원은 지난해 11월4일 2천여명이 참석한 지구당 단합대회를 열면서 비당원을 참석케 하고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조직 활동 및 기부행위, 상가 방문 서적배포, 당원단합대회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손세일 의원과 정대철 당선자, 박상규 의원의 운동원 채모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정신청은 선거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데 대한 것으로, 16대 총선과 관련한 고발사안에 대해 재정신청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선거법 개정 이후에 고발한 202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재정신청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공명선거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선관위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선거법 개정 이전의 고발사안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공소를 제기토록 돼 있어 검찰의 수사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