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대상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를 계기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독립유공자, 6·25참전 유공자, 4·19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로 법을 제정해 예우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16일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주로 70, 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경제적인 면에선 이미 보상이 이뤄졌지만, 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미흡한 만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5·18 20주년을 계기로 별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자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적용대상인 정치적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해당되며 노동운동 관련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예우법에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교육·의료·취업·대부·양로·양육 등 각종 예우 및 지원조치를 명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현재의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5·18민주화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기념·추모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여야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나라당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광주를 방문, 망월동 묘지를 참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5·18 유공자에 대해 적정한 대우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독립유공자 및 6·25전쟁 참전자 등과의 형평성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전향적으로 여러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5·18 관련자의 보상 수준과 범위는 특정정권의 공적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