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당국은 지난 8일 미군 폭탄투하로 발생한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와 관련, 16일부터 20일까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에 이 지역에서의 사격행위를 중단키로 했다.

 군은 조사 결과 주민피해에 대한 미군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한국과 미국군이 25대 75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또 미군 사격장 주변 매향리와 석천리, 이화리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적극 추진하되 이들 주민이 요구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항공기 진입 방향과 고도, 표적지역 조정 등 소음 최소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매향리 사격장 민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군수국장 이광길 소장과 주한미군 부참모장 마이클 던(Dunn) 소장 등 한국과 미국측 각 11명,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18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오는 24일 안에 조사결과를 분석, 수원지검 지구배상심의위에 조사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매향1, 5리에는 23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주민과 합의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 이주를 추진하고 아울러 화성군 우정면 고온리 육지내 기총사격장 위험지역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석천리, 이화리 등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주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폭탄내 우라늄 장착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폭탄과 우라늄탄은 전혀 별개』라며 『우라늄탄은 전시에 30㎜기관포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보유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