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경기지역 출마자들이 선거에 사용했다고 신고한 선거비용은 법정제한액의 52%인 평균 6천8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회계보고서 제출이 마감된 14일 도내 41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신고액을 집계한 결과 전체 출마자 171명 중 170명(광명 김재주 후보 미제출)이 사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 1억2천8백만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6천8백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액수를 사용한 당선자는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후보로 제한액 1억3천9백만원의 90.6%인 1억2천6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으며 한나라당 이규택 당선자(여주)는 당선자 중 가장 적은 액수인 5천만원(법정 제한액의 44.7%)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출마자 중 재산순위 20위 안에 들었던 한나라당 남경필 후보와 민주당 김인영 후보는 각각 법정 제한액의 61.5%인 8천6백만원과 61.4%인 8천3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신고와 관련, 15일 전국 시·도 선관위 사무국장 회의를 거쳐 오는 21일께 본격적인 현장 실사작업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지난 12일 안성지역 모 후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나모씨(46·안성시 봉남동)의 양심선언이 터져 나오는가하면 수원지역을 포함한 일부 후보들의 향응제공 혐의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실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실사작업에서는 후보들과 용역계약을 한 선거기획사, 인쇄소에 우선 집중될 전망이며 이들을 상대로 이면계약 여부와 이중장부 작성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며 선관위는 다음달 말까지 고발대상자를 가려내 8월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의 200분의 1(0.5%)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지난 96년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당선자 중 20명이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3명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됐다.〈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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