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분 28.6% 불과 … 민간기업 인프라 독점 우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유시티(U-City) 민·관 합작회사 출범을 앞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세금 수 천억여 원으로 만들어 질 유시티 통신망이 민간회사의 수익을 위해 이용되거나 전체 사업이 민간 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22일 '유시티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심사했다.

유시티는 행정·보안·환경·교통·시설·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IT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송도 1천674억 원, 영종 1천348억 원, 청라 683억 원을 들여 통신망 설치 등 유시티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연간 81억원에 달하는 유시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시스코와 KT가 참여하는 민·관 합작회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 합작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운영비로 충당하겠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민·관 합작회사의 지분율이다.

인천경제청 계획대로라면 민·관 합작회사의 자본금 35억 원 가운데 인천시의 지분은 10억 원으로 28.6%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분 71.4%를 가진 민간 기업이 세금으로 만든 통신망 등 인프라를 자체 수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유시티 운영에서 시 결정을 상당 부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관 합작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운영비 대부분을 시가 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한구(민·계양구 4) 의원은 "민간 기업이 시가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해 서비스를 독점한다거나 시 세금으로 자체 장비를 사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비 또한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민·관 합작회사 협약을 체결할 때 제한 사항을 명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이날 결정를 하루 미뤄 23일 민·관 합작회사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