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

화재 출동을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주택화재가 많다. 9월말 기준으로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1천796건 중 321건이 주택화재였다. 원인은 취사도구, 전기 등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화시간이 심야시간에 발생하면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삶의 보금자리가 이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에 소방관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분말소화기 한대만 비치되어 있었더라도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미리 화재를 알고 대피할 수 있었을 사고들이 대다수였다.

주택화재의 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행정당국은 법률적인 정비를 통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2011년 8월4일에 개정되어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경된 내용 중에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신축, 증축 등의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적용이 된다.

굳이 법률이 변경되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향호 주안119안전센터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