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늘어난 데 이어 교육부가 교육청 등 지방교육단체에 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세도 올해 내국세의 11.8%에서 내년에는 13%로 늘어난다.

 또 주세, 전화세,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도 주세율 조정으로 올해 1조원이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주세의 100%(올해 95%)가 양여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에서만 내년에 7조원의 추가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교부세와 양여금 증액에 따른 예산편중을 막기 위해 사업별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내년부터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예산신청 때 지자체의 우선순위를 명시토록 하고 세분화된 유사 보조사업은 통합해 중복지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에 지원한 보조금예산은 8조1천2백31억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만큼 앞으로는 지자체가 위탁받은 국가사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에는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재원 활용을 보다 확대하도록 보조금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