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개시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구는 이에따라 오는 20일까지 소득평가액 및 재산기준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급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기준액은 소득평가액이 1인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백5만원, 6인 이상 1백20만원이다.

 재산기준은 시가기준 1~2인 2천9백만원, 3~4인 3천2백만원, 5인이상 3천6백만원 이하이다.

 그러나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및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그리고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되나 1천5백㏄ 미만 생업용이나 2천㏄ 미만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는 가능하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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