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본부장·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2일 전직 경찰간부 박무식씨(61)와 서정숙(53)·성경희(49)씨 등 주부 2명, 서울병무청 6급 기술직 최원철씨(42) 등 4명을 제3자 뇌물교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총경으로 명예퇴직한 박씨는 경찰관으로 재직중인 98년 4월 국립경찰병원 의료기술직인 김모씨(불구속 기소)에게 아들의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을 청탁하면서 병무청직원과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김씨를 통해 서울병무청 최원철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서씨는 97년 2월 서울병무청 방사선 기사 조진구씨(구속기소)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5천5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성씨는 98년 5월 서울 강남구청 병사계 직원인 최경희씨(수배)에게 아들 황모군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연합〉가정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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