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정도를 평가해 환경친화성이 높은 곳을 「그린빌딩」(Green Building)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입지, 에너지 절감, 환경자재 사용여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정도 등을 평가해 그린빌딩을 지정하는 인증심사제를 지난 1일부터 실시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인증심사는 그린빌딩 국제협의체인 「GBC」(Green Building Challenge)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자원소비 ▲환경분야 ▲실내환경 ▲내구성 ▲공정관리 ▲근린환경요소 등 6개 분야 46개 항목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우선 에너지 소비, 토지이용, 수자원소비, 자재소비 등 자원소비 분야의 친환경성을 따져 최고 20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 고형폐기물, 생활하수 등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환경부하 점수가 20점까지 더 주어진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실내가 쾌적하고 온도, 조망권, 소음 등이 적절하면 가중치가 보태지고 교통이나 입지, 자연환경 등 근린환경 적합성도 가중치 부여 항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모집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께 인증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빌딩 인증제는 환경부하가 큰 대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배출을 줄여 환경친화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그린빌딩 인증을 받은 시공업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성이나 쾌적성을 홍보해 분양 등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인증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부터 일반건축물 등 전체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빌딩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