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입지, 에너지 절감, 환경자재 사용여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정도 등을 평가해 그린빌딩을 지정하는 인증심사제를 지난 1일부터 실시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인증심사는 그린빌딩 국제협의체인 「GBC」(Green Building Challenge)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자원소비 ▲환경분야 ▲실내환경 ▲내구성 ▲공정관리 ▲근린환경요소 등 6개 분야 46개 항목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우선 에너지 소비, 토지이용, 수자원소비, 자재소비 등 자원소비 분야의 친환경성을 따져 최고 20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 고형폐기물, 생활하수 등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환경부하 점수가 20점까지 더 주어진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실내가 쾌적하고 온도, 조망권, 소음 등이 적절하면 가중치가 보태지고 교통이나 입지, 자연환경 등 근린환경 적합성도 가중치 부여 항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모집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께 인증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빌딩 인증제는 환경부하가 큰 대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배출을 줄여 환경친화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그린빌딩 인증을 받은 시공업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성이나 쾌적성을 홍보해 분양 등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인증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부터 일반건축물 등 전체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빌딩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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