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휘 경제부 차장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하루에 몇 통씩, 애끊는 목소리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전화로 듣고 메일로 받지만, 기껏해야 "5천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못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받게 된다"는 얘길 해 주는 정도 뿐이니. 하지만 이들의 걱정과 억울함, 절망과 분노는 그 정도로는 전혀, 또 어디에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진다.

금융당국은 말한다. 법으로 일정 한도의 원리금은 보장된다고. 한도액을 넘어 못 받는 돈도 나중에 일부(파산배당)는 받을 수 있다고. 혼란과 불안, 집단 예금인출 사태 같은 일들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발표를 전후로 정책 예고와 설명도 충분히 했고,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몰려 기다리는 불편도 덜 수 있도록 지급대행 조치도 취했다고 말이다.

에이스는 대주주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예치액이 5천만원이 넘어 초과액을 받지 못하는 예금자들이 받지 못하게 된 돈을 지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란다. 그러나 회생을 위해 45일 내에 마련하게 돼 있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전제로 한' 방안이란 얘기가 있어 실제로 이 안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인천시나 지역내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들 역시 뾰족수가 없다.

지난 26일 이 사안을 두고 30여 명의 지역유관기관 대표자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중앙정부 소관 업무인 금융분야에서 변변한 지역대책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만 확인되기도 했다.

다들 '내 할 일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은 달랠 수 없는 이런 상황, 정말 어떡해야 할까. 일단 예금주, 투자자도 책임이 있으니 일정한 손실감수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말도 가능은 하겠다. 수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여기도 전제가 달려야만 뒷말이 없고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수 대중에게 피해를 준 경영진·대주주들과 그들의 전횡과 불법을 견제 못한 낙하산 사외이사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그 책임방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 같은 것들 말이다.

당연한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까지 비쳐진 경제계 지도층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의 무게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비해 너무나 가볍고 일시적인 것 같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당국이 잊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