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우 밀린 범칙금과 가산금을 내면 자동적으로 즉심 청구가 취소된다.  또 향군법 위반자도 궐석으로 즉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즉심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내용의 즉결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2차 납부기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심에 회부된 경우 종전에는 범칙금을 내더라도 즉심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범칙금 납부와 동시에 경찰서장의 즉심청구를 취소토록 하는 즉심청구 취소제도가 도입돼 관련법 개정즉시 시행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