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검사장)는 19일 전국 직장 의료보험 노조 총파업 등 최근 빈발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를 검거,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12일 성남시 경기 제5지구 의보조합 전산실에 난입, 도끼로 유리창을 부순 직장의보노조 간부 안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 소환 통보한 직장의보노조 간부 13명에 대해 20일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전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통합 농협중앙회 창립총회 개최방해 사건과 관련, 회의장 난입과정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 등 6명에 대해 소환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완성차 4사 노조의 연대파업과 관련, 주동자 등 2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날 현대자동차 파업을 주도한 제2공장 노조간부 최모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및증거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각종 불법집단행동, 폭력행사, 사업장 및공공기관 점거, 교통혼란 유발행위 등 과격 불법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