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8일 오락비를 마련키 위해 동료의 월급통장을 몰래 훔친 혐의(절도)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 구청 관광교통과 캐비닛에서 같은 공익근무요원인 우모씨(21)의 월급통장과 도장을 훔쳐 3차례에 걸쳐 18만7천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오락실 게임비 등으로쓴 혐의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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