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8일 오락비를 마련키 위해 동료의 월급통장을 몰래 훔친 혐의(절도)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이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 구청 관광교통과 캐비닛에서 같은 공익근무요원인 우모씨(21)의 월급통장과 도장을 훔쳐 3차례에 걸쳐 18만7천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오락실 게임비 등으로쓴 혐의다.
〈박정환기자〉
timebomb@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