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법률이 위헌이라는 갑작스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발표되자 많은 시민들은 입시위주 교육풍토와 망국적 과외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법자체의 논리는 옳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형태의 과외가 합법화됨에 따라 과외단속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없애고 양질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설수 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학부모 조윤의씨(40)는 『공교육도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 과외 허용 조치로 학교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학교교육만 따라가겠다는 소신있는 학부모들도 크게 흔들릴 것 같다』며 특히 입시제도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과외가 합법화되는 데 따라 엄청난 혼란과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신 인천여고 교감은 『과외금지 위헌판결로 학교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보충수업등과 관련해 혼란에 빠져있다. 과외가 전면 개방된다면 사교육비도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고 일반과목은 물론이겠지만 예체능의 고액과외는 엄청날 것이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에따른 과외관련 법제정이 빨리 이뤄져 혼란을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인천대교수(46·교육행정)는 『법자체의 논리로서 과외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과외를 시킬 수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사회공동체 의식에 있어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완전개방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범 인천용현한샘학원장(48)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기업형 고액과외가 성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공교육이 먼저고 학원은 이를 보완하는 것인데 앞으로 교사도 암암리에 과외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고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학원강사도 원생을 빼내 밖에서 강의하는등 소규모학원들의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정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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