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조정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을 경우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경과조치는 하나의 지역내에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김만오)는 27일 원고 경인항운노조(인천시 중구 항동)가 피고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2001년 12월31일까지 새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경과조치는 노조가 여러개 있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조치로 기업별 노조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항만 하역작업의 경우 여러개의 운수회사 및 단체와 노조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한다고 해도 하나의 기업에서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노사관계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의 평택항운노조 설립인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인천항 하역작업을 위한 노무공급업을 하던 경인항운노조는 지난 97년 11월 선석 4개를 갖춘 국제규모 항만인 평택항이 개항하자 98년 12월 평택항 하역 노무공급권도 독점하기 위해 평택항 지부를 설립했다.

 경인항운노조는 평택시가 지난해 6월 평택항운노조에 대해 설립인가를 승인하자 2001년 12월31일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새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는데도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노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윤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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