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박모씨(31·양주군 남면 신산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양주군 남면 신산리 자신의 집에서 선배 정씨와 대마잎을 담배종이에 말아 흡연한 혐의다.

〈심언규기자〉 egsim@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