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금지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헌재 결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액 과외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무분별한 과외가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중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법리적인 측면에 앞서 교육의 공익적 측면이 우선 감안되었어야 하며 과외허용에 따른 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의 질강화 대책에 교육부는 모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이영자씨(39·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107동)는 『일반과외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그동안 고액과외를 암암리에 받아온 형태를 양지로 끌어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빈부격차에 의한 학부모, 학생간 위화감 조성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태동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설세훈 사무관은 『고액 과외가 허용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동안 현실과 법의 괴리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초등학교 보통교과목 과외교습 행위 허용은 현실성 있게 재편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 원천동 H학원 강사 김모씨(34·여)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학원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고액과외가 아닌 저렴한 학원 수강을 허용한 것이 제2사회교육기관인 학원 관계자들에게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말했다.〈윤상연기자〉

syyoo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