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만들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당초 지정요건을 완화해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은 인천항 4부두 배후지를 포함해 선거내 전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와 인천해양청은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관련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 항만구역내 관세자유지역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중 연간 1천만t의 화물처리능력과 5만t급 컨테이너선이 접안가능한 부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동남아지역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의 규모가 1만t 미만인 데다 물동량 처리능력은 지정요건에 큰 의미가 없다며 「외국항만과 정기선 항로가 개설됐는 지 여부」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서는 이에 따라 인천, 부산, 광양항을 우선 지정하고 울산, 마산,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동해, 제주항 등은 추후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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