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이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공여지중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공여지의 반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청은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에 지정된 미군 공여지는 156㎢로 이중 도시개발로 인해 필요하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여지 22.4㎢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청은 특히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역 주변 미군부대와 가릉2동 소재 미군헬기장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외곽으로 이전시키기로 하고 미군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국도3호선 개설공사와 녹양동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미군부대의 일부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2청은 이와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발과 환매 요구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포천군 영중면 소재 영평 포사격장을 비롯 동두천시 광암·장림동 소재 훈련장,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포사격장의 반환대책을 마련중이다.

 이중 영평포사격장 3.5㎢는 미군측의 반환 방침에 따라 합의각서 등 반환절차를 밟고 있다.

 제2청 관계자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여지나 도시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공여지에 대해서는 우선 반환받거나 이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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