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120가구 등 202가구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음공해 등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나 부천시와 도로공사측은 책임회피로 일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17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은 폭 6m짜리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왕복 8차선의 경인고속도로와 접해 있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 의한 소음은 고작 고속도로와 소방도로 사이에 설치된 높이 3.5m의 방음벽이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밤낮없이 나는 소음과 차량들이 내뿜는 배출가스, 먼지,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 생기는 진동 등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주민들은 밤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옆사람과 대화조차 할 수 없으며 삼복더위에도 모든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건축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빌라 건물들은 차량 진동으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먼지가 쌓여 오래된 노후 건물처럼 보이고 있다.

 지난 98년 측정한 명보빌라 4층의 소음수치는 기준치(소음진동규제법상 도로나 철도변의 소음 기준치)인 주간 65㏈, 야간 55㏈보다 크게 높은 주간 76㏈, 야간 75㏈로 승용차 앞에서 시끄러운 경적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은 정도다.

 주민들은 입주때부터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건축주와 시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 곳 옆에 주택이 신축됐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는 방음시설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명보빌라의 경우 건축주와 건축을 허가한 부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는 『건축주가 여러명으로 돼 있는 명보빌라 등은 「20가구 이하 공동주택에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신축허가된 건물』이라며 『이 지역의 소음피해 등은 도로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이종호기자〉j h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