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말까지 … 이행땐 명도訴 취하 등 부담 최소화

인천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일원을 입체복합도시로 재개발하는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8월 말까지 미이주 주민의 이주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LH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건형)는 "루원시티 미이주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종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일괄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루원시티 사업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는 392세대(전체 이주 대상의 2.5%)에 대해 8월 31일까지 이주할 것을 최종 요청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 이주를 마친 세대에 대해선 명도소송을 취하해 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포기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소송 진행 중인 주민과는 소송상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송 미제기 주민에 대해선 제소전 화해를 통해 완전 이주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동안 LH는 루원시티 사업으로 보상을 받거나 수용재결이 끝나고도 이주하지 않은 미이주 세대에 대해 꾸준히 이주를 독려해 왔다.
이 사업 공동시행자인 인천시도 지난 2009년 9월 14일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조속한 이주를 촉구해 왔다.
루원시티 보상 대상 1만5천여 세대는 2008년 6월부터 자진 이주를 시작해 현재 대다수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LH는 그러나 내달 말까지 이주를 않는 세대에 대해선 소송 촉진, 명도소송 제기 등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LH와 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연다.
/윤관옥기자 okyu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