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어민들간 조업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기선저인망 어업 등에 설정한 조업기간과 구역에 대한 제한을 재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로 돼 있는 저인망어선의 조업기간은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2개월 연장되며, 5월부터 9월까지로 돼있는 안강망어업은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되 꽃게 자원보호를 위해 8월 한달은 특정해역내 조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넙치와 가자미, 병어, 피조개 등의 어획이 늘어나 43억원(약 2천2백ℓ)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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