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탄 여중생을 끌고 다니며 2시간동안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택시기사 김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0시쯤 남구 용현동 용일초등 앞길에서 자신이 모는 영업용 택시에 탄 정모양(14)을 북성동 만석고가교 밑으로 데려가 2시간 동안 성추행 한 혐의다.
〈박정환기자〉
timebomb@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