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재기·갱생 기회부여 목적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경근

어느 날 고향에서 선배로부터 오랜 만에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통화를 시작했는데 곧바로 신세 한탄과 법원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사연인 즉 어떤 친구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그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재산을 다 날리고 파산신청을 하는 바람에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선배가 은행 대출금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법원이 이렇게 남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면 채권자는 어쩌란 말이냐"고 했다.

나름대로 파산제도의 취지를 설명해 주고도 싶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자영업에 종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선배의 형편을 뻔히 아는지라 괜히 쓰린 속을 더 긁는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냥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외에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얻어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다.

파산절차는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후 그 재산을 환가해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의 일정한 위법행위 또는 절차방해행위, 낭비행위 등이 없는 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며(조세, 임금 등 일부 채무는 제외) 채무자를 복권시켜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권리 등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총채무액이 일정액(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원의 인가결정을 얻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구체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모두 시행되고 있다.

그럼 법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채무를 면제해 주는 목적과 근거는 무엇일까?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면책의 근거로는 채권자들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채무자에게 일종의 특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특전설)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갱생시켜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사회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갱생설)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