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당의 지구당 사무소에 3월28일부터 선전용 애드벌룬을 띄울 수 있는지?

【답】띄울 수 없다. 선거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가 3월28일부터 4월13일까지, 즉 선거기간중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선전물의 종류^규격^수량^게재내용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조는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첩부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 등 선거운동 목적의 선전물이외의 당사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선전물의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분위기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구^시^군당연락소급 이상의 각급 당부에는 1개의 간판과 3개이내의 현판^현수막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원회 사무소의 경우는 각각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당연락소에는 간판 1개만을 달 수 있다.

 이들 선전물은 정당 사무소의 외벽면이나 옥상에 설치하는데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또는 당해 당부명과 대표자의 이름을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재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가 당해 당부의 대표자일 경우 후보자의 이름은 게재할 수 있다.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소속후보자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다.〈인천시선관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