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전국 의사협회가 내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키로 하는가 하면 대한병원협회도 의사협회와 관계없이 30일부터 예정된 3일간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진료의 혼란은 물론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 같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병^의원들의 무기한 집단휴업결정에 영업정지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해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케 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휴진방침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집단 휴진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다. 약물 오^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의약분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동네의사들은 주사놓고 약지어주면서 근근이 버텨오던 것을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국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의보수가정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의료보험수가를 오는 4월1일부터 6% 인상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26일 전국 시^도의사 회장단회의를 열고 의보수가 6% 인상은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병^의원의 손실을 메우는데 미흡하며 수가 인상은 의약분업의 부분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무기한 휴업을 결의했다 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보수가가 6% 인상되었지만 약가 인하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의 80%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동네의원들에 우선 배분할 예정이어서 동네의원은 실제로 9.6%의 수가 인상혜택을 보게 된다며 무기한 휴진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15일간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휴진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렴.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결코 동네의원이 문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